.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순차 이루어진 원청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 사건
2011두73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대상 주식을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은 서로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바꾸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양도대상 주식을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은 서로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그 자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산출근거’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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