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0. 자 주요결정] 이행권고결정상 ‘선고일’ 경정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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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10. 자 주요결정] 이행권고결정상 ‘선고일’ 경정신청 사건

 

2013그52   결정경정    (다)  특별항고기각
 
◇ 이행권고결정 주문의 해석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청구취지에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 제1항에서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과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이 동일하게 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소장 부본 송달일로 간주되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이 배척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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