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미확정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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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미확정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2011도7931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아) 일부 상고기각, 일부 파기

◇2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2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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