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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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5. 23. 선고 주요판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사건

 

2013두3207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의하면,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이 사건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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