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 사건
2012수35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아) 청구기각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투표함 봉쇄·봉인 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령상 요구되는 투표함 봉쇄·봉인의 정도(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의 충족),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규정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은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59. 7. 8. 선고 4291선39 판결 참조),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행하여야 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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