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사건
2011다112032 사용료 (사) 파기환송
◇1.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계약종별 외 용도의 전기사용에 따른 위약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유), 2. 이와 같은 위약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위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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