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4.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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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4.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2059 건물명도 등 (가) 상고기각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그 저당권 설정 당시)◇
  
2011다40915 손해배상 (사) 파기환송
◇피고(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송수구의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다112032 사용료 (사) 파기환송
◇1.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계약종별 외 용도의 전기사용에 따른 위약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유), 2. 이와 같은 위약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2012다4496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사채(私債) 자금을 동원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M&A”의 경우에 자금의 출처인 사채업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
 
2010도1388 의료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진찰한 의사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어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010도13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가) 상고기각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상 공갈죄나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1도14690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그 환자에게 교부하면서, 처방전에 실제 진찰을 받은 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2도158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 상고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타 회사로부터 아무런 담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타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도 연대보증하게 한 다음 채권자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강제집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약속어음 액면금 전액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13도1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차) 파기환송
◇1.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록상 증인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음에도 검사가 증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자료가 보이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
 
2010두19942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의 의미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1주 단위로 물납을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11두31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한계◇
 
2012두275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계약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계약일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012수35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아) 청구기각
◇1.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투표함 봉쇄·봉인 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령상 요구되는 투표함 봉쇄·봉인의 정도(투표함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능의 충족), 2.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규정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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