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적 사항 확보 절차에 관한 사건
2012도1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마) 상고기각
◇ 1.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제출받는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인적 사항 확보에 기초하여 절도 범인으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그 집을 수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석방 이후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피해자들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적극) ◇
-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예컨대 피의자의 자백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제3자의 진술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위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범인으로 특정되어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2차적 증거 수집이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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