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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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

 

2012다102629 임금 (카) 상고기각

◇1.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

  1.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시간당 지급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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