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전체 공사금액,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44747 선급금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전체 공사금액,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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