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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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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