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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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신규자금의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4도16236   업무상횡령 등   (자)   상고기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1. 구 정신보건법 재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의 의미, 2. 정신질환이 아니라 다른 중한 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타)   상고기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특    별]

2014두43073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양구군)가 학교법인을 통해 私立고교(강원외고)를 설립한 사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한 것이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두34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1.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한 후에, 세관장이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분양계약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데,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이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2012. 2.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시점 ◇
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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