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4스26 부양료청구 (차) 재항고기각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부양료 청구와 민법 제833조에 기한 생활비용분담 청구의 관계◇
2017스5 부양료 (차) 재항고기각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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