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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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제7장의 제72조의3으로 하고,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54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9.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법 제7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73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74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제69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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