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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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사용수익에 관한 정산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분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되게 한 경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상 ‘취득’의 의미◇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이 그 시행 이전에 구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특별]
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1.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배척되는지 여부(소극)◇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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