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특별]
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6두33360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1. 원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7개 공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에 기초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한지(소극), 2.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지(적극)◇
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후배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7두31248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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