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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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각기 나중에 작성되는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2.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형사]

2016도3674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차) 파기환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
◇1.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자 점유권원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유치권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배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직전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토지 또는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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