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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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점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취득하는 지분 비율◇
 
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3면 계약 체결 또는 채권양도통지⋅승낙), 2.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때 위 행위가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기준 내지 방법◇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와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판단 기준◇
 
[형사]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련되는 범죄’의 의미◇
 
[특별]

2015두3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계열사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주식의 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관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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