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태창파로스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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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태창파로스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6도103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태창파로스 사건]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및 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피고인1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3은 A주식회사를 인수하려던 자,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동생으로서 피고인1과 피고인3 사이에서 위 인수계약을 주선한 자이고, 최초 피고인1은 피고인3이 제안한 외국 소재 B회사의 인수에 대해 A주식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피고인3이 피고인1이 보유한 A주식회사의 워런트를 양수한 뒤 이를 행사하여 A주식회사의 B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1과 피고인3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 및 투자약정이 체결된 후, 피고인1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C회사와 B회사 지분 양수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1,2,3은 피고인1이 보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워런트를 양수․행사하여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②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워런트 행사 및 주식 취득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③ 원심은 A주식회사의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는 위 피고인들이 워런트를 행사하여 그 자금으로 A주식회사의 B회사 인수대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비로소 구체화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인수대금 조달 계획에 따라 워런트를 행사한 것은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가 생성될 당시 성립된 계약에 따라 추후 그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④ 원심의 위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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