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4.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4-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4-11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200668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668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전소의 허가기준은 발전사업자의 사업능력, 전력계통의 운영 등만 포함할 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나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또한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발전소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또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풍력발전소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하고,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여 소음, 전자파 등의 피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함(안 제7조제5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라. 전기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마.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된 발전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떠맡지 않도록 함(안 제95조 신설).
바.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발전사업을 종료하면 해당 발전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사용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원상복구에 쓰이는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