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피고와 택시회사들 사이의 감차합의에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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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와 택시회사들 사이의 감차합의에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2016두45028 감차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피고와 택시회사들 사이의 감차합의에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건]
◇1. 피고 행정청과 관내 11개 택시회사들 사이에서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에 걸쳐 업체별로 일정 대수를 감차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법적 성질(= 면허조건의 사후 부가), 2. 일부 택시회사들이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이, 합의를 체결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지(= 소극)◇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여객자동차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행정청으로서 감차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과 감차의 시기와 범위 등 감차계획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이 사건 합의 자체의 구속력에 의하여 감차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고 후속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면허조건’을 원고들의 동의하에 사후적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직권감차 통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익산시의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2012. 9. 19. 관내 11개 택시회사들과 사이에서 법인택시 총 272대(보유대수의 약 40%)를 3년간 순차적으로 감차하고 감차대수에 따라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일부 택시회사들이 3년차인 2014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거부하자, 익산시장이 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합의에서 정한 3년차 감차대수만큼 직권감차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명령도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고 하여 항상 그것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정작용마다 관련법령이 당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행위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당해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이 처분 및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지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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