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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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2014두47686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개념에 관한 해석◇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그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법률로 공공주택건설법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➀ 원고가 공공주택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➁ 피고 부천시장이 201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단지조성사업 중 단독주택용지공급(일반분양 123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실관계에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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