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 [대통령령 제27915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변경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9호, 2016. 12. 2. 공포, 2017. 3. 3. 시행 및 법률 제1447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임직원으로 변경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7915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