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2016두420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의해 수입으로 보지 않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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