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2016다224596 제3자이의 (다) 상고기각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 원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20년간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