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다른 공유자가 포기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포기 당시의 공유자가 아니었던 제3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포기 당시 공유자이었던 자가 포기된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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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다른 공유자가 포기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포기 당시의 공유자가 아니었던 제3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포기 당시 공유자이었던 자가 포기된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2015다52978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다른 공유자가 포기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포기 당시의 공유자가 아니었던 제3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포기 당시 공유자이었던 자가 포기된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267조의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공유지분의 포기도 등기하여야 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망인이 공유지분을 포기할 당시 공유자였던 원고가 이창유가 포기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처분하자,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공유지분 포기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예비적으로는 이창유의 공유지분 포기로 자신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망인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배승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 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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