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피고 산하 학원의 강사였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자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강사료 등 (다) 상고기각
[피고 산하 학원의 강사였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자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2. 그 유효성 인정을 위한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학원 강사인 원고와 피고 산하 학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위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경업금지의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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