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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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0.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776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1.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적극), 2.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013다90891(본소), 9090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신경계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운동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 사건]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2014다211978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상고기각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 사건]

◇1. 건물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2.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2015다5170   해고무효확인 등   (카)   파기환송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학문적 저술의 표절(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경우)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타인의 선행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적절한 출처표시의 방법과 정도(외국 문헌의 인용의 경우 및 자신과 타인의 공저를 인용하는 경우 포함), 표절의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기 위한 요건(특히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ㆍ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거나,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피인용물의 저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2.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3.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그 연구윤리가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4.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기관 및 표절 심사의 방법, 5.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연구윤리상 허용되는지, 6.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학위논문의 교체 행위가 있는 경우 해고사유 중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7.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15다52978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다른 공유자가 포기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포기 당시의 공유자가 아니었던 제3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포기 당시 공유자이었던 자가 포기된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267조의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공유지분의 포기도 등기하여야 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015다216796   약정금   (자)   상고기각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투자 참여 권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최초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에 대하여도 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강사료 등   (다)   상고기각

[피고 산하 학원의 강사였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자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2. 그 유효성 인정을 위한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2015다240454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16다29890   퇴직금   (타)   파기환송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16다224596   제3자이의   (다)   상고기각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형  사 ]
2014도16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아)   상고기각

[풀무원 관세포탈 사건]

◇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 방법◇
 
2016도9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상고기각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공무원 의제 규정에 의한 뇌물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에 따른 금품수수죄 상호관계◇
 
[ 특  별 ]
2014두12017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석유부과금 환급 사건]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할 때 연료가스와 수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4두133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국내법인인 원고가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원고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2015두4281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운송비, 임가공 유사매출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운송비의 관련매출액 포함 여부(원칙적 적극), 2. 매매의 형식을 띈 임가공 위탁 관련 판매대금의 관련매출액 포함 여부(제한적 적극)◇
 
2015두52340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기초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사업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적극)◇
 
2015두55042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아)   상고기각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감면신청권의 박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

◇2개 사업자만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경우 2순위 자진신고 등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개정 시행령을 이 사건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자진신고 감면신청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420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의해 수입으로 보지 않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
 
2016두43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 명의신탁자)◇
 
2016두44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쟁점인 사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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