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후 새로이 선출된 대표자가 준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6. 10. 13. 선고 주요판결]
2014다12348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후 새로이 선출된 대표자가 준재심을 청구한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고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위 대표자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준재심의 소 제기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 (=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그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6조, 제64조, 제52조).
이때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서 그때부터 위 준재심 제기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인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또한 그 상대방 당사자가 위 대표자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 대표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준재심의 사유가 된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법인 등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 대표자가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그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위 준재심 제기기간이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404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등 참조).
☞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들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준재심 대상사건에서, 피고의 당시 대표자 甲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문 등이 첨부된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음에도, 3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종중 총회로부터 수권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고, 나아가 인낙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한 것은 자기 또는 원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이 그와 같은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이 甲의 그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고, 나아가 甲 외에 피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피고의 다른 임원 등이 위와 같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부터 30일의 준재심 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甲이 준재심 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을 무렵 그 청구인낙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인낙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의 준재심 제기기간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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