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한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2016다205915 배당이의 (아) 파기자판(각하)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한 사건]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3.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A가 B의 C에 대한 채권(= 집행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B의 다른 채권자인 X가 위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는데, A가 C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표가 작성되고 A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승소판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동일한 효력만이 인정되기에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해야 하고, 결국 배당이의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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