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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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2014다5665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열람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러한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ㆍ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택시의 전무인 피고 등이 개인택시기사인 원고들로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2008. 4. 30.경부터 2010. 7.경까지 콜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차량번호와 함께 실시간으로 수집ㆍ열람한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형태(기사들이 모여 있는지 여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장소를 파악하는 데 이용)와 기간(2년이 넘는 장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인위치정보가 ○○택시에 장기간 제공되어 원고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이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개인위치정보 수집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안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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