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9. 23. 선고 주요판결]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적법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국적법상 국적선택(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적법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입법목적과 국적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모계특례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달리 보기 어렵고,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국적법 부칙(2010. 5. 4.) 제3조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 부칙(2010. 12. 31.) 제5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하면, 위 각 부칙 규정의 취지는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 국적법과 달리 외국 국적 포기의무 유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었던 자들에게 개정된 국적법 하에서도 구 국적법상 유보된 기간 동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된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한편 국적법이 새롭게 규정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종전에 유보된 기간 동안에는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이들 중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에 모계특례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적법 제11조의2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국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모계특례자가 당연히 복수국적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모계특례자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자신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국적법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모계특례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므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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