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기판력의 차단효[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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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기판력의 차단효[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은 ㈜A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함)과 사이에 그 소유의 토지 위에 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사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위 아파트 503호를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제1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503호를 매수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제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위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피고가 위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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