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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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2015두60617 폐업처분 무효확인 등 (타) 상고기각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홍준표 도지사가 조례 제정․공포 전에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상화명령이나 국회의 개원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들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피고 경상남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이전에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및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등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은 퇴원하거나 전원하여야 하고,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이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관계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사법심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폐업결정 후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이 사건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망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진주의료원은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 그 폐업은 피고 경상남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피고 경상남도의 도지사인 피고 홍준표가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전에 이 사건 폐업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박OO, 문OO, 김OO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박OO, 문OO, 김OO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홍준표나 그가 소속된 피고 경상남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013. 2. 26.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발표한 후, 곧바로 도청 소속 서기관을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 겸 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하여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퇴원․전원조치 등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2013. 5. 29. 폐업신고를 마쳤는데, 사후적으로 경상남도의회가 2013. 7. 1.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처분적 조례를 제정한 사안에서, 아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1) 원심은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및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등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위한 조치의 원인․근거가 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사후적으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2) 나아가 원심은,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정책적 판단 결과로서 위법하지 않고, 폐업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퇴원․전원 종용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관계법령상 지방의료원의 폐업은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제정 이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위법한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원․전원 종용행위도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구체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이유 설시가 적절치 아니하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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