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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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2013두14610 보육수당지급 (카) 상고기각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틀 속에서 사업주의 보육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그 실질상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과 다름없으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의 종류 등을 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 사건 조항의 보육수당에 상응하는 수당 항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가족수당’ 등 다른 수당 항목에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가 소속된 개별 사업장의 규모(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업주가 국가인 경우에 동일한 국가예산에 기하여 보수가 지급됨에도 단순히 그 소속 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만 국가공무원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법정수당 항목을 창설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령에 정한 다른 수당 항목과 달리 이 사건 보육수당은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이 사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수요보다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인 원고들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그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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