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255265 건물명도 (다) 상고기각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특 별 ]
2015두5109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농기계 신고가격 공동행위 및 장려금률 공동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두5209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구매자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상표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한 경우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의 대가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2015두60617 폐업처분 무효확인 등 (타) 상고기각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홍준표 도지사가 조례 제정․공포 전에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상화명령이나 국회의 개원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들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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