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의 판단◇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적용 요건이 되는 원산지의 검증을 위하여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6월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심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그와 같이 회신이 지연된 이유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측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앞에서 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령 등과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검증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검증결과 회신에 관하여 위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예외적인 상황’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관세청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아세안회원국(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요청을 요청한 데 대하여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이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회신기한(6개월)을 도과하여 회신한 사안에서, 피고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처분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하의 한-말레이시아 간 양해각서에서 정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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