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2014두42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 제2-2호의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1.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별표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제1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그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그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정박 중인 함정에서 실시될 예정인 소화방수훈련 및 직무수행절차 교육을 받기 위하여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①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가 이 사건 교육훈련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위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행위로서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 망인이 화장실에 가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실족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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