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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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2014두10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인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원인무효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반하여 무효인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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