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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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주요판결]

 

2013다90402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취소채무자인 물상보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저당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부분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취소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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