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게임물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점수를 적립한 멤버십카드를 발급, 교부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2015도19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게임물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점수를 적립한 멤버십카드를 발급, 교부한 사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점수를 적립하여 발급․교부한 멤버십카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와 관련하여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및 이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의 고의 유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ㆍ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위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손님 등으로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간략한 정보만 제공받고 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게임의 결과인 게임점수를 저장한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차후에 그 카드를 소지한 자가 거기에 적립된 게임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소지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손님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위 멤버십카드 자체에도 회원의 인적 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발급․교부한 멤버십카드가 유상으로 유통되기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