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2014도16517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공동창작의사 판단기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 극작가인 피해자가 집필계약에 따라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다가 일부 회를 완성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집필을 중단한 후 다른 작가들에 의하여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사안에서, 집필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드라마의 극본을 완성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드라마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협의하여 처리하여 온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집필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드라마 극본의 이용금지 등을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위 작가들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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