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2016두3607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A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자A를 고용한 건축업자B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건축주C의 남편D(건축주C로부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C명의로 모든 사무를 처리함)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남편D가 건축주C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건축주C의 건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로자A의 산재요양신청서의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해줌으로써 근로자A의 산재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건축주C의 재해경위확인을 신뢰하여 근로자A에 대하여 산재요양을 승인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A의 진정한 사고 경위를 알게 되어 근로자A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 2배액 징수처분을, 건축주C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연대책임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 2배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해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➁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근로자의 산재요양신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건축주C)가 남편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건축주C)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되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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