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2015두469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관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두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보아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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