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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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2013두17923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선박계류시설의 의미에 관한 해석◇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①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12. 2. 22. 법률 제1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유선장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제3호)을 의미하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목적은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였고,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인 통영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목적이 ‘유람선 접안’ 이외에 ‘여객선 접안‘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된 선박계류시설을 이와 달리 여객선 접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령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자연공원법령이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원고가 신청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계류시설로 알맞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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