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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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2015다71856(본소), 71863(반소) 추심금등,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담보권설정 통지 도달 이후에 한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러한 경우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고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 제35조는 제1항에서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음에도, 그 통지보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담보권자가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담보권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담보등기가 마쳐진 후 채권양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고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 도달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는 그 이후에 한 피고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무권한자인 피고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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