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2015다217713 보증금 (카) 파기환송(일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사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면책되는 ‘증가된 채무’의 의미◇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약관’)이 보증채권자(하수급인)로 하여금 피고(건설공제조합)에게 약관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취지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피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증채권자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까지도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 제7조 제3항이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한 것은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보증채무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채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 원고(하수급인)가 하도급인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건설공제조합)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는 ① 원고가 하도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관상의 통지의무 발생 사유(지급기일의 연장 등)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의 통지의무 해태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약관 제7조 제3항이 정한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②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의 통지의무 해태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피고의 보증채무도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원래의 보증책임’에 해당할 뿐, 이것이 원고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약관 제7조 제3항에 정한 ‘증가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면책을 부정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원고 전부 승소 취지)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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