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7. 7.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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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7. 7. 선고 주요판결]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의제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자가공급 의제대상이 된 재화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자가공급 의제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자동차판매회사인 원고가 판매용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소형승용차를 수입하여 임직원용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하다가 할인판매한 사안에서, 위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된 것이므로 그 전용 시에 자가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후의 할인판매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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