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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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2016두35243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차) 상고기각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그 등기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법리가, 하천구역편입 당시 시행되던 의용민법에 따라 취득시효완성으로 등기 없이 국유로 된 토지가 국유의 상태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06952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로 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편입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개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고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비로소 취득시효완성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이념과 앞서 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여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국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고, 그 결과 소유명의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하천구역편입 당시 시행되던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 시행된 민법의 시행 전에 민사에 관하여 적용되던 것) 제162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써 그 등기 없이도 곧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미 국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한 이 사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
 
☞ ① 원고들의 선대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 시행 전인 1954. 12. 31.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로써 국가가 의용민법에 따라 등기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②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64. 6. 1.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관계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은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써 의용민법에 따라 이미 국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한 경우로 토지소유자가 하천구역편입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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