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2012두283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채권양도시가 아니라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인지(적극)◇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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